법인이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도 유상취득의 사실상 취득가액 산정 방식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이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신축에 소요된 직·간접적인 모든 비용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표준은 해당 자산의 취득 시점까지 발생한 모든 직접비와 간접비를 합산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법인 장부에 기록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만약 법인 장부상의 가액이 실제 취득에 소요된 직·간접 비용을 모두 포함하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비용을 파악하여 과세표준에 반영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