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학원 대표가 어머님을 프리랜서 3.3%로 신고 가능한가요?
2026. 1. 8.
네, 개인사업자 학원 대표가 어머님을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근무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일반 직원보다 더 철저한 증빙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세무 조사 시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신고할 경우, 강사료 지급 시 3.3%의 원천징수(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를 한 후 지급해야 하며, 이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프리랜서 계약서, 강사료 지급 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족에게 지급하는 강사료는 동일한 직무와 경력을 가진 제3자에게 지급하는 수준의 '시가(市價)'로 책정해야 하며, 과도하게 지급된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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