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는 전자계산서로 발급된 경우에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면세사업자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로부터 계산서로 매입한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면세사업자로부터 적격 증빙(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전자계산서 역시 적격 증빙에 해당하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