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활동비의 소득 계산 방식은 참여하시는 일자리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공익형 및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활동비는 대부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거나 적게 계산됩니다. 이는 활동비가 실비 변상적인 성격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시장형 및 취업알선형 노인 일자리의 경우 일반 근로소득과 유사하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주요 유형별 활동비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비변상 수당(교통비, 식대 등)은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6개월 또는 1년 이상 근속 시 장기근속 보너스가 지급될 수 있으며, 이는 활동 기록 및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