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판결로 부당해고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상당액, 해고수당, 연차수당에 대한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8.
노동위원회 판결 또는 화해로 인해 부당해고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 상당액, 해고수당,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세금 신고 시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해당 금액은 부당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판결이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이루어졌다면,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부당해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가산보상금 포함) 및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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