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판결 또는 화해로 인해 부당해고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 상당액, 해고수당,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세금 신고 시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해당 금액은 부당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판결이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이루어졌다면,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부당해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가산보상금 포함) 및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