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0.2%p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000분의 18(0.9%)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경우 1000분의 16(0.8%)로 인상되었습니다.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0.25% ~ 0.85%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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