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는 차량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차량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를 통해 가능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차량의 매매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차량 가격의 7%가 취득세로 부과됩니다. 납부 시에는 위택스 또는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취득세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매각하거나 등록할 경우, 미납 세액에 대한 가산세 및 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