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대표가 연구활동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8.
네, 중소·벤처기업 대표도 특정 조건 하에 연구활동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창업 3년 이내의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되어 월 20만원까지 연구활동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대표이사는 연구전담요원으로 보기 어려워 비과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과세 대상: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 대표이사 적용: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는 연구전담요원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처리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창업 3년 이내의 소기업(매출액 30억원 이하 IT기업, 제조기업 120억원 이하 등)에 한해서는 대표이사도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되어 비과세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적용 기준: 해당 기업부설연구소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연구소이어야 하며, 연구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구소에서 실제 연구활동을 직접 종사하는 자에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는 급여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며,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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