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에서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것을 넘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조사 실시 여부가 결정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통고처분이나 고발 등의 범칙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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