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현물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은 거래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골드바 등 실물 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됩니다. 다만, 매도 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한국거래소(KRX) 금 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 최소 1g 단위로 소액 투자가 가능하며 매도 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 0.3%의 거래 수수료가 발생하며, 실물 인출 시에는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해야 합니다.
금 통장(골드뱅킹)을 이용하는 경우, 매매차익 발생 시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되며, 이는 금융소득에 합산되어 연간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 ETF(상장지수펀드)의 경우, 국내 상장 ETF는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되고 금융소득에 합산됩니다. 해외 상장 ETF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연간 매매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