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IRP 계좌만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를 함께 보유하고 있다면, 두 계좌의 납입액을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납입하고 IRP에 3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하는 방식으로 세액공제 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가 적용되며,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2%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