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할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비영리법인이라 할지라도 수익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은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과세표준에 따라 산정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의 종류나 용도, 소재지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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