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청소 용역에 기타 경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 용역의 경우, 일반관리비율은 10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윤율은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이윤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녹취록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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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만 있고 전입신고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나요?
마사지사로 월 450만원의 수입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고 증빙자료나 경비가 없는 경우 소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