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청소 용역에 기타 경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 용역의 경우, 일반관리비율은 10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윤율은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이윤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주식 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으로 간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인에서 건물을 매입했는데, 토지와 함께 취득한 경우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동거하는 배우자가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성이 부인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