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수당은 통상적인 근로시간 외에 시설의 감시, 긴급 상황 대비 등을 위해 근무지에 대기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별도의 수당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는 구분되며, 업무 강도가 낮고 감시·단속적인 성격의 업무에 대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당직수당은 최저임금이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직근무라 하더라도 그 업무 내용이나 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통상적인 근로로 평가될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직수당과는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