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5년 7월부터 다시 일을 시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 신청을 취소하지 않으셨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연락을 취해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납부 유예 해지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납부 유예를 유지하신다면, 유예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유예 사유가 사라진 후, 유예 시작 전 월의 보수 월액을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만약 정산 보험료가 월 보험료의 3배 이상인 경우, 10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 유예를 취소하고 싶으시다면,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