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레슨 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골프 레슨 사업이라도 물리적인 시설을 갖추거나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또는 시설 이용료나 봉사료 형태로 수입을 받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전환되어 부가가치세를 부과·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반면, 별도의 골프 연습장이나 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개인용역(프리랜서) 형태의 골프 레슨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라 면세 대상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홈택스에서 업종코드 940903(골프레슨·인적용역)으로 선택하고 ‘면세사업자’로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