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세를 120%로 선택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2026. 1. 9.
근로소득 원천세를 120%로 선택하시려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시거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120% 비율을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신청은 제출하신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변경된 날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유효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120% 비율을 기재합니다.
- 작성하신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 제출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0% 비율이 적용됩니다.
- 변경된 비율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유지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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