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은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에 영향을 미치나요?

    2026. 1. 9.

    사업소득이 있는 부양가족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이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1.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2.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한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4. 공제 대상 부양가족: 공제 대상 부양가족에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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