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는 부양가족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이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도 면세 한도에 포함되나요?
야간 근로 시 야간수당을 포괄임금제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개별 요양급여 신청 후 지급 결정은 며칠 이내에 이루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