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 사업장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주민세 사업소분은 면제 대상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만 과세되며,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정해진 기준이며, 해당 면적 이하인 경우 별도의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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