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여비교통비를 개인카드로 지출한 경우, 해당 지출이 업무와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을 갖추었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차변: 여비교통비 대변: 미지급금
이후 법인에서 해당 직원에게 개인카드로 지출한 금액을 지급할 때, '미지급금' 계정을 보통예금 등과 상계 처리합니다.
차변: 미지급금 대변: 보통예금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하면 법인의 회계 및 세무상 처리가 명확해집니다. 다만, 개인카드로 지출한 경우에도 법인카드 사용과 마찬가지로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