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서비스 업종에서 거래처 사무실 임대료를 전기료, 수도광열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알려줘.

    2026. 1. 9.

    교육 서비스 업종에서 거래처 사무실 임대료를 전기료나 수도광열비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임대료는 '임차료' 또는 '지급임차료'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며, 전기료는 '전력비' 또는 '수도광열비'로, 수도 및 광열비는 '수도광열비'로 각각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회계 처리입니다.

    만약 임대료와 관리비, 전기요금이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건물주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실무적으로는 임차료에 관리비 및 전기요금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임차료'로 통합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더 정확한 회계 처리가 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이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인 경우, 임차료 지급 시 금융기관을 통해 무통장송금증 등 증빙을 갖추어야 증빙불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교육 서비스 업종에서 사무실 임대료 외 관리비는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임대료 지급 시 필요한 증빙은 무엇인가요?
    전기료와 수도광열비 계정은 어떻게 구분하여 사용해야 하나요?
    임대료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때 통합하여 처리하는 경우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