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매월 20만원까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비록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고정적이고 정기적인 현금 식대는 통상임금에 산입되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현물로 식사를 제공하거나 실비 변상 성격의 식대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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