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간 전출 시 퇴직연금 DC형 계좌의 적립금은 원칙적으로 전출하는 회사와 전입하는 회사에서 각각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퇴직연금 DC형 계좌의 적립금을 새로운 회사로 직접 이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전출하는 회사에서는 전출일까지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를 DC형 계좌 적립금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후 전입하는 회사에서는 전입 후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를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연금제도(DC형)에서 퇴직금제도로 변경되거나 퇴직연금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 전액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 회사가 해당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별도로 지급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