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았으나, 그 부가가치세액이 공급가액의 10%가 아닌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증빙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확정신고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거래처별로 명세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합계 금액만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여 신고가 간편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