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직책수당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직책수당과 회의 출석수당 등 지급되는 수당별로 각각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소득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타소득 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수당별 판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직책수당과 회의 출석수당은 각각 별개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합산하지 않고 개별 수당별로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즉, 직책수당만으로 5만원 이하이거나 회의 출석수당만으로 5만원 이하인 경우 각각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일반적으로 받은 금액의 60%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과세최저한 적용 시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