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김치의 면세 여부는 포장의 목적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순한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인 포장은 계속해서 면세되지만,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독립된 거래 단위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포장 김치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2026년 1월 1일부터는 이러한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운반 및 보관을 위한 일시적인 포장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