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퇴사한 프리랜서 직원에게 퇴직금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 지급했을 경우, 추후 4대보험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려줘.
2026. 1. 9.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 제공 방식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면 추후 4대보험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면 퇴직금을 사업소득(3.3% 원천징수)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4대보험료 추징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성 판단: 프리랜서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사업체에 실질적으로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형식보다는 실제 업무 수행 방식, 지휘·감독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퇴직금의 성격: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퇴직 시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퇴직소득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경우, 이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문제 발생 가능성: 만약 해당 프리랜서가 추후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면, 사업주는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프리랜서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