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기간, 근무 장소, 업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정 근로시간 및 휴게 시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키거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조항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요 유의사항:
필수 기재사항 명시: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무 장소, 업무 내용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법규 준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최저임금, 근로시간(주 40시간), 휴게시간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불법 조항 금지: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거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서면 작성 및 교부: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