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표자가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를 사용할 경우의 절차

    2026. 1. 9.

    법인사업자 대표이사가 외국인 등록번호를 발급받은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해당 외국인 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세무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대리인 선임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대리인 수임 등록 시 외국인 등록번호 사용: 법인사업자 대표이사가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증 없이 여권번호만 소지한 경우, 세무대리 등록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에 여권번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단, 여권번호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여 입력해야 하며,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여권번호의 경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 절차를 거친 후 수임 등록이 가능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정정: 대표자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 발급 후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법인 등기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며, 변경하려는 항목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부 사항은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정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세무서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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