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비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당직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직비의 성격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성격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직비의 구체적인 지급 목적과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