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지분을 소유한 모회사가 자회사 직원에게 물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자회사에 인력 공급 대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나요?
2026. 1. 9.
모회사가 자회사 직원으로부터 물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자회사에 인력 공급 대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을 파견하는 것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징수는 잘못된 절차입니다. 이 경우 세무당국은 과다 징수된 부가가치세를 환급·조정하고, 부당 발행에 대해 가산세 및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 공급에 대한 대가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비용은 손금(인건비)으로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회계 처리 방법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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