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외상매출금을 보험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면세 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금 수령은 손해에 대한 보상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세금계산서(면세 계산서 포함)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금융기관의 보험금 지급 영수증 등으로 증빙 처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발행하는 것이며, 보험금은 이러한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세 계산서 발행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