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수로 세금을 더 납부하신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당하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거래가액으로 신고했으나 증빙서류 미확보로 필요경비를 공제받지 못했다가 추후 증빙을 확보한 경우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임에도 이를 적용하지 못한 경우 등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