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 서비스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신 후,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실 수 있습니다.
만약 모두채움으로 납부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다면, 수정신고 대신 '경정청구'를 통해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 수정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를 위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