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 공사에서 발주처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각 구성원은 자신이 공급한 용역에 대해 발주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발주처로부터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은 자신이 공급한 용역에 대해 공동수급체 대표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표사는 이를 취합하여 발주처에게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계산서 발급은 공동도급 계약의 내용과 실제 용역 공급 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동수급체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지분만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