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로 인한 세금 추징 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
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라면 이 기간은 15년으로 늘어납니다.
부정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이중장부 작성, 거짓 증빙 수취, 장부 파기, 재산 은닉, 소득·거래 조작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