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퇴직소득으로 신고되고 퇴직소득세와 주민세가 이미 차감되었다면, 해당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구분되어 별도로 과세되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퇴직 시 이미 원천징수(퇴직소득세 및 주민세 차감)가 완료된 퇴직소득은 다음 해 5월에 이루어지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미 종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퇴직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되어 이중으로 과세될 경우, 이는 부당한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