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 '구직 외 활동(대체활동)'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계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구직 외 활동의 예시:
이러한 활동에 대한 증빙자료(수강증명서, 참여확인서, 사업계획서 등)를 제출하시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교회 담임목사의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처음 세무서에 신고한 내용이 왜 대전지방국세청 처리중으로 변경되었는지 알려줘.
IRP는 퇴직연금이고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시 혜택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