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퇴직금 한도 초과액 2억 원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상여)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실제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2억 원이 기재됩니다. 한도 초과분 2억 원은 근로소득으로 별도 처리됩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실제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기재되며,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한도를 초과하여 손금불산입된 상여분은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 별도의 원천징수 및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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