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 현물 보유 시, 골드바 자체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이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금 현물 매매 차익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골드바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골드바를 현금화하거나 상속 및 증여 시에는 관련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거액의 골드바 취득자에 대한 조사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어, 상속세나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