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신고는 직원이 퇴사하거나 자격을 상실했을 때, 해당 직원의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자격이 없어졌음을 관련 기관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보험료 부과를 막고, 퇴사자가 실업급여 등 혜택을 받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합니다.
신고 방법은 보험 종류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근로관계 종료일(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합니다. 방문, 국민연금 EDI,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근로관계 종료일(퇴사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합니다. 방문, 건강보험 EDI,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근로관계 종료일(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또는 EDI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