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신고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2026. 1. 9.

    상실신고는 직원이 퇴사하거나 자격을 상실했을 때, 해당 직원의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자격이 없어졌음을 관련 기관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보험료 부과를 막고, 퇴사자가 실업급여 등 혜택을 받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합니다.

    신고 방법은 보험 종류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1. 국민연금: 근로관계 종료일(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합니다. 방문, 국민연금 EDI,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2. 건강보험: 근로관계 종료일(퇴사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합니다. 방문, 건강보험 EDI,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근로관계 종료일(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또는 EDI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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