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은 일반적으로 매년 설정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 회사의 재무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대손충당금 설정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방법들을 조합하거나,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기대손실모형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특히 K-IFRS에서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산 시에는 설정 대상 채권 잔액의 일정 비율(법인세법상 최소 1% 또는 대손실적률 중 큰 금액)을 한도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며, 이미 설정된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다면 부족한 금액만큼만 추가로 설정합니다. 만약 설정할 금액보다 대손충당금 잔액이 더 많다면, 초과하는 금액은 환입 처리하여 대손충당금 잔액을 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