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은 매년 설정해야 하나요?
2026. 1. 9.
대손충당금은 일반적으로 매년 설정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 회사의 재무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대손충당금 설정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경험률법: 과거의 대손 경험률을 바탕으로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과거 일정 기간 동안의 외상매출금이나 대여금 대비 실제 대손 발생액의 비율을 계산하여 현재 채권 잔액에 적용합니다.
- 개별 채권 분석법: 개별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분석하여 대손 예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채무자의 재정 상태, 연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방법들을 조합하거나,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기대손실모형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특히 K-IFRS에서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산 시에는 설정 대상 채권 잔액의 일정 비율(법인세법상 최소 1% 또는 대손실적률 중 큰 금액)을 한도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며, 이미 설정된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다면 부족한 금액만큼만 추가로 설정합니다. 만약 설정할 금액보다 대손충당금 잔액이 더 많다면, 초과하는 금액은 환입 처리하여 대손충당금 잔액을 조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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