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광고 수익에 대한 세금 신고는 광고 수익의 성격과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광고 수익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면세사업자 또는 기타소득)
인적·물적 시설 없이 개인적으로 광고 활동을 하고 광고 수익을 얻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거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