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비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 한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이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협회에 납부하는 정기적인 회비는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여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협회비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특별회비이거나 임의로 조직된 협회에 납부하는 경우라면 '기부금'으로 처리되며, 이는 일정 한도 내에서만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협회비 납부 시에는 협회에서 발행한 영수증이나 입금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협회비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도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