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소멸성 보험료는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비용(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하며, 적립성 보험료는 만기 시 환급받을 수 있는 저축의 성격을 가지므로 회계 처리 시 자산으로 계상됩니다.
근거:
소멸성 보험료: 보험 기간 만료 시 납입한 보험료가 소멸되어 환급받을 수 없는 보험료입니다. 이러한 보험료는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손금)으로 전액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경우 비용 처리를 통해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적립성 보험료: 보험 계약 만기 시 또는 중도 해약 시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료입니다. 이는 저축의 성격을 가지므로 회계 처리 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성예금'과 같은 자산 계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보험료 납부 시에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만기 환급 시에는 자산이 현금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다만, 적립성 보험료 중 보장 기능에 해당하는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는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