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원천세 수정신고 시 기납부 소득세가 0원으로 변동되어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신고서의 A90란에 해당 환급금을 음수(-)로 입력하여 처리합니다.
답변 요약: 수정신고로 인해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면, 이는 환급세액으로 처리되며 홈택스 수정신고서의 A90란에 음수(-)로 기재하여 입력합니다. 다만, 이미지로 직접 보여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상세 설명:
참고: 홈택스 화면 구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입력 시에는 화면 안내를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