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이 아니므로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여 지급하는 월세에 대해 적용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주택 관련 세제 혜택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사무실이나 상가 등의 월세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