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추후 납부) 보험료는 일시납 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를 선택하시면 최대 60회까지 월 단위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결론: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 납부가 시작되며, 최대 60회까지 월 단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시에는 해당 기간 동안 적용되었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가산됩니다.
근거:
몸이 안 좋아서 의사 소견서를 내고 당일 퇴사했는데, 퇴직금이 미뤄질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180일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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