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인 퇴사 절차 후 재입사하는 경우,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채용 절차가 형식적이거나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전 근로기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단순히 근로계약 기간을 넘어 근로자가 사실상 계속적으로 근로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퇴사 후 재입사의 경우, 근로관계의 실질적인 단절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만약 퇴사 및 재입사가 퇴직금이나 무기계약직 전환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전 근로기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다른 회사에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면, 재입사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실질적으로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일정 기간의 공백 후 재입사하는 경우, 그 공백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업무의 특성상 계속성이 인정될 경우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