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자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해 전년도 수입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종코드 809007(개인교습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학원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도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관련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